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59호
- 등록일
2026-10-02
- 담당 부서교통과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7일)
나. 공고대상: 33더4847외 1대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방치장소: 대구 서구 와룡로413(메드오토서비스센터) 옆 골목
마. 공고내용: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인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바. 문 의 처: 서구청 교통과(☎ 053-663-3253)
붙임 무단방치차량 공시송달 공고(2610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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