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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21-02-04 / 717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1. 2월 ~ 2021. 11월

2.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A, 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3.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1인 20만원 이내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4.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문 의 : 구·군 노인복지담당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구 사회복지과 ☎053-663-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