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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카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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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대상

  •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10인승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 1톤 이하의 화물차 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주민등록상 등록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할인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할인율 : 50%

첨부서류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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