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카드 발급대상
-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10인승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 1톤 이하의 화물차 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주민등록상 등록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할인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할인율 : 50%
첨부서류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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