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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개시
작성자
방명호(종합민원과)
등록일 / 조회
2022-06-27 / 709
첨부파일
대구 서구, 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개시

- 구민과 기업체 편의 증진 도모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관내 등기소가 없어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원거리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7일 최종승인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종이 발급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0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만족도 제고와 아울러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서구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총 7대의 일반용 무인민원발급기와 1대의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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