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란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발급기관 : 구 · 군 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 후 서명 발급(사전등록없음)
- 시행일 : 2012. 12. 1부터
- 수수료 : 600원(인감증명서 : 6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 인감도장 제작 보관, 인감신고, 사전등록 불필요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 예방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전화번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