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1-01-28 / 2524
첨부파일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란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발급기관 : 구 · 군 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 후 서명 발급(사전등록없음)

 - 시행일 : 2012. 12. 1부터

 - 수수료 : 600원(인감증명서 : 6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 인감도장 제작 보관, 인감신고, 사전등록 불필요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 예방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전화번호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