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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작성자
이현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1-04-23 / 476

2021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2021년 5월31일(월)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 3개월 자동연장



○ 신고방법

   ⓵ 전자신고

     - PC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계 신고

     - 모바일 :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 신고

  
 방문신고 : 세무서, 지자체 도움창구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이상 및 장애인)

  
 모두채움대상자 :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 인정
(국세는신고필수)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서구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3-66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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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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