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이현희(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1-04-23 / 476
2021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2021년 5월31일(월)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 3개월 자동연장
○ 신고방법
⓵ 전자신고
- PC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계 신고
- 모바일 :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 신고
⓶ 방문신고 : 세무서, 지자체 도움창구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이상 및 장애인)
⓷ 모두채움대상자 :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 인정(국세는신고필수)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서구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3-663-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