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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시행 안내
작성자
문혜민(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1-10-19 / 1081
첨부파일
  • hwp 파일 (공고문 및 구비서류)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추가공고)최종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1.11.02.(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예산한도 내 선정)



3.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시비 40%)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지원한도(공고문 참고)’,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5. 신청기간 : ’21. 10.19.(화) ~ 11.02.(화) 18:00 까지



6. 신청방법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오산관 404호

※ PDF 파일은 이메일(degec@degec.or.kr) 제출



7.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8.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지원확정 대상업체만 유선연락 : 11월중(※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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