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2023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유소영(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23-02-06 / 1198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2023년 최저보험료 : 19,780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란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된 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보장과(663-252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