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Q.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기초+광역)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에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 대구 서구 답례품 바로보기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 ·신한 ·기업 ·하나은행 금융앱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