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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공표
작성자
전준성(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4-07-10 / 456
첨부파일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식육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었으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나. 소비기한 : 2024.07.26. [제조일 2024.06.17.]
다.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라. 회수방법 : 직접 방문 회수 및 반품
마. 회수 영업자 : ㈜참프레
바. 영업자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사. 연락처 : 063-580-643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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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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