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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작성자
윤지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4-09-03 / 102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배포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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