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대구서부경찰서(기타)
- 등록일 / 조회
- 2024-09-05 / 57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간은 2024. 9. 2.부터 9. 30.까지입니다.
2.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실물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5.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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