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련)
- 작성자
- 윤지아(도시재생과)
- 등록일 / 조회
- 2024-10-29 / 346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시기·방법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61호)이 '24. 10. 25. 공포되어 개정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