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련)
작성자
윤지아(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24-10-29 / 346
첨부파일
  • pdf 파일 20241023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북.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주요내용 및 QA)_최종.hwpx 다운로드
  • pdf 파일 대통령령제3496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시기·방법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61호)이 '24. 10. 25. 공포되어 개정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