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개정내용>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삭제(계단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 페인트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해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 수립기준 신설 :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