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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윤지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4-12-31 / 157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삭제(계단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 페인트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해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 수립기준 신설 :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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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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