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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작성자
안산시(기타)
등록일 / 조회
2025-01-06 / 86
첨부파일
  • hwp 파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에 따른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온천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 되어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따른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 통지
2) 관련법규 : 「온천법」 제1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 1. 7. ~ 2025. 1. 21.(14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공보(시보)
5) 공시송달 내용: 공고문(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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