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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내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및 공보 게재
작성자
울산광역시 남구(기타)
등록일 / 조회
2025-01-28 / 132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남구 국·공유지 내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위반하고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옥동 산 3154 외 1).
2. 공시송달 공고문(옥동 산 3154 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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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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