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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2차)
작성자
윤지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5-02-03 / 95
첨부파일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2025년 공동주택 지원계획(2차)을 수립하여 지원코자 하오니 아래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례 제3조(지원 및 대상)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만이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신청사업은 사업의 노후도, 시급성,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결정 및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예산 및 지원범위
   1)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2차) 예산 : 37,000천원 정도
   2) 지원범위 : 사업비의 70% 미만(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
   3) 지원대상 : 사용검사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지원사업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025. 2. 3. ~ 2025. 2. 21.
   2)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축주택과로 신청
   3) 신청결과 : 2025년 3월 중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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