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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정호성(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21-11-18 / 447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에서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자진신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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