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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남연경(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22-01-17 / 594
첨부파일
▣ 노후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2. 1. 17.(월) ~ 2. 16.(수)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서구 관내 미용업

※  신청제한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영업장 내‧외부 시설개선 비용(바닥, 도배, 간판 등)

- 노후 미용설비 교체 비용(미용의자, 온수기, 소독기 등)

지원금액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60% 지원(최대 2백만원 한도)

○ 대상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영업유지

 - 선정된 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급

○ 문의전화 : 위생과(☎663-2753)

* 기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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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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