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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고시 연장 및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방역 준수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2-01-21 / 1130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행정명령이 3주간 연장 및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공동주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2. 1. 18.(화) 00시 ~ 2022. 2. 6.(일) 24시

나. 대상 : 실내·외 체육시설, 사우나, 도서관, 독서실 등

다. 내용

-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 운영시간 제한(215시 운영제한)

- 실외체육시설 : 적 모임 제한 인원 수(6)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

* 독서실, 도서관은 방역패스 미적용






☞ 백신패스 공동주택 적용방법

○ 상주 관리자가 있는 시설 : 기본방역수칙 모두 준수

○ 상주 관리자가 없는 시설

- 지문등록 후 이용하는 시설 : 접종완료자 등으로 지문 재등록

- 지문등록 없는 시설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함을 입구에 명확히 게시하고,

이용자가 출입 시 전자출입인증(QR코드 등) 후 이용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22. 3. 1.()부터 11세이하 적용),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붙임 1. 기본방역수칙(변경 1.18.~)

        2. 고시문(변경1.18~)

        3.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변경1.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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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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