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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건설안전과(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22-01-21 / 1070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1. 법 시행일 : 2022. 1. 27.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함.



3.적용대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50명 미만 3년간 유예)



4.처벌내용: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자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관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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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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