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작성자
- 건설안전과(건설안전과)
- 등록일 / 조회
- 2022-01-21 / 1070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1. 법 시행일 : 2022. 1. 27.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함.
3.적용대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50명 미만 3년간 유예)
4.처벌내용: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자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관 10억원 이하 벌금)
1. 법 시행일 : 2022. 1. 27.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함.
3.적용대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50명 미만 3년간 유예)
4.처벌내용: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자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관 10억원 이하 벌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