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으니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나. 교육일정: 2022. 3월 ~ 12월
다. 교육방법: 대면/비대면 교육
라. 교육비용: 무료
마. 교육대상: 체육시설 대표 및 종사자 중 희망자
바. 교육신청 및 문의: 탁틴내일(www.tacteen.net, 070-4077-3860)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참고: 본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으로 본 교육의 수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으니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나. 교육일정: 2022. 3월 ~ 12월
다. 교육방법: 대면/비대면 교육
라. 교육비용: 무료
마. 교육대상: 체육시설 대표 및 종사자 중 희망자
바. 교육신청 및 문의: 탁틴내일(www.tacteen.net, 070-4077-3860)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참고: 본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으로 본 교육의 수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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