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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구시 운행 제한 시행
작성자
황병욱(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2-11-15 / 778
첨부파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대구시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시행"



○ 운행제한 일시: 4차 계절관리기간 2022. 12. 1. ~ 2023. 3. 31.(06시~21시, 토·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본인 차량등급 조회(☎053-114, https://www.mecar.or.kr 조회)



○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차량(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한시적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23. 11월까지)

     ※ 소상공인은 과태료 면제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27. 11월까지)

 

○ 위반시 조치: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대구시 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대구 전역 단속카메라 20개소, 27대)





붙임   대구광역시 공고(제2022-1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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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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