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이계영(건강증진과)
- 등록일 / 조회
- 2023-09-27 / 261
10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1.신청기간 : 2023. 10. 4.(수) ~ 10. 13.(금) (사전 예약제)
2.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① 거주요건 : 서구 관내 거주자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아래쪽 건강보험료 기준)
③ 대상기준 : 영유아(0~66개월), 임신부,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수유부
④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신장, 저체중, 비만(24개월 이상 유아, 임신·출산·수유부)
당뇨·고혈압(임신·출산·수유부) 중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 임신부는 소득기준이 되면 영양위험요인이 없더라도 대상자로 선정
3.지원내용
①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② 보충식품 지원
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①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② 접수방법 : 사전예약 후 보건소에 직접 대상자 동반 방문 접수
③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 등이 불가한 경우)
• 산모수첩 또는 출산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임산부, 출산수유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663-3173
※ 건강보험료 기준
1.신청기간 : 2023. 10. 4.(수) ~ 10. 13.(금) (사전 예약제)
2.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① 거주요건 : 서구 관내 거주자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아래쪽 건강보험료 기준)
③ 대상기준 : 영유아(0~66개월), 임신부,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수유부
④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신장, 저체중, 비만(24개월 이상 유아, 임신·출산·수유부)
당뇨·고혈압(임신·출산·수유부) 중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 임신부는 소득기준이 되면 영양위험요인이 없더라도 대상자로 선정
3.지원내용
①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② 보충식품 지원
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①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② 접수방법 : 사전예약 후 보건소에 직접 대상자 동반 방문 접수
③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 등이 불가한 경우)
• 산모수첩 또는 출산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임산부, 출산수유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663-3173
※ 건강보험료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