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차리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 작성자
- 도승환(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4-02-07 / 851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23.10.1. ~ 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 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목적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 촉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지원대상 : 23.10.1. ~ 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
❍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정규직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최대 200만원)
❍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 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절차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청년근로자가 직접 신청
❍ 관련문의처 : 지에스씨넷 대구지점(053-525-1470), http://gscnet.co.kr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23.10.1. ~ 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 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목적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 촉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지원대상 : 23.10.1. ~ 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
❍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정규직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최대 200만원)
❍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 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절차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청년근로자가 직접 신청
❍ 관련문의처 : 지에스씨넷 대구지점(053-525-1470), http://gs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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