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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제도 안내
작성자
박종수(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2-01-19 / 3049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제도 안내



■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신청기간 :



  1.19(수) ~ 1.23(일)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 ~ 미정 : 날짜 상관없이 신청

■ 접수처 : http://손실보상선지급.kr



콜센터 : 1533-3300



관련 공고 : https://ols2.sbiz.or.kr/ols/man/SMAN052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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