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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관리자(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22-06-09 / 196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6. 16. ~ 6. 30.

  ※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인터넷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

  ○ ARS(☎ 080-788-8080) 무료 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 문 의 : 세무과 세무조사팀 (☏ 66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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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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