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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전기매트) 주의 정보 알림
작성자
전진현(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2-11-18 / 1795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매트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리콜 제품(전기매트)을 알려드리오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리콜이행팀(167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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