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 1.22. 시행) 관련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안내
- 작성자
- 주유진(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23-01-25 / 1445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신호기 적색 등화 의미 개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행되어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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