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공시
「대표홈페이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정보 연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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