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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서구청(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3-05-04 / 1428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만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이하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이상

[선발형(만15~69세)]

-비경활(만35~69세):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이하,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미만

-청년(만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이하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프로그램·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가족수당(최대 4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Ⅱ유형



<지원대상>

[특정계층(만15~69세)]

 -소득·재산무관

[청년(만18~34세)]

 -소득·재산무관

[중·장년층(만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프로그램·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신청·접수>○ 온라인(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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