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4-04-30 / 399
□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신고 납부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
○ 납부기한 연장 : 수출중소기업인 및 경제위기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 3개월 직권연장
○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PC 신고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2) 방문신고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전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납부방법
1) 전자납부 : 위택스 PC(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2) 가상계좌 납부
3) 자동화기기 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4) 모바일 지로 앱, 금융앱 납부
○ 분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모두채움안내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부 · 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안내문으로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종합소득세는 ARS ☎ 1544-9944 별도 신고필요)
대구 서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053-663-2441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