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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안내
작성자
안슬기(건설과)
등록일 / 조회
2023-03-17 / 267
첨부파일
대구시 수질개선과에서 시행하는 『달서천유역(달서처리분구) 우오수분류화사업』의 정확한 사업비산정을 위한 배수설비 조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하수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 달서천유역(달서처리분구) 우오수분류화사업

2.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3. 출입의 목적 : 배수설비조사

4. 출입기간 : 2023. 03. 31. ~ 2023. 05. 31.

5. 출입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성내1~3동, 대신동, 남산1~4동, 대봉2동),

                 대구광역시 서구(내당2,3동, 비산1~6동, 원대동, 평리2동),

                 대구광역시 남구(이천동 대명1,2,3,5동),

                 대구광역시 달서구(성당동, 두류1,2동) 일원

6. 출입(조사)자 : 관계 공무원 및 배수설비 조사팀

7. 공고기간 : 2023. 03. 17. ~ 2023. 03. 30.

8.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9.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053-803-4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배수설비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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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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