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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예비군 관련 안내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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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작성자
남순성
등록일 / 조회
2020-04-28 / 1160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1. 훈련 면제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 15) 기준으로 하여금 면제 판단

    나. 3. 15일 포함한 이전, 주소지가 되어 있는 예비군은 면제 대상

    다. 3. 16일 이후 주소지가 되어 있는 예비군은 면제 미대상

    라. 다른지역 생활권인 주소지는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면제 대상

  (2) 특별재난지역에 편성된 지역 및 직장예비군

    가. 재난지역에 위치한 대학 및 직장 예비군 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주소지가 타지역이며, 재난지역 예비군부대 소속이 없는 예비군(훈련부과)

    나. 타지역 학생 및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된 예비군의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면제 대상

    다. 대학직장예비군의 경우 특별재난 선포일(3. 15)을 기준으로 하되

        복학생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4월30일까지 해당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도 면제대상포함

 2. 의료지원 대상 예비군훈련 면제

   (1) 첫 확진자 발생일(1. 20)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하향되는 일자까지

       의료지원한 예비군

   (2) 보건복지부(지자체)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에 신청, 의료 지원한 예비군

   (3) 개인의사에 의해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4) 의료지원이 아닌 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인력은 제외

   (5) 의료지원에 참여 후 증빙서류를 병무청 및 예비군부대에 제출

 3. 명제 대상자 외 예비군훈련

   (1) 대상자 : 19년 이월보충훈련 및 3. 16일부터 편성(전입)된 예비군

   (2) 3. 16일부 편성 및 전입 대상자는 20년 변경된 훈련시간 부과

   (3) 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전원 훈련면제처리되며,

       소수의 타지역 인원들은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 면제대상자 사전 통보하여 예비군중대에서 면제처리

      * 훈련면제 : 20년 예비군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행정처리)

  4. 기타 궁금 사항은 소속된 예비군동대나 서구예비군기동대(552-6113)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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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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