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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이전신고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제24조 제1항 ) ( 제21조 제5항 )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민방위담당)
부서 연락처
053-663-22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직장민방위대이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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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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