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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관련법제도( 제18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제18조 제1항 ) ( 제19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제17조 ) ( 제18조 제3항 )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2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식별이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
처리기간
총1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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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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