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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변경등록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5,000원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정-등록증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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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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