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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등록증재교부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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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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