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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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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신규:20,000원변경:10,000원
구비서류
시설설치내역서,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 등
처리기간
등록:7일변경: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등록증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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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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