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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등록,변경)등록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신규:10,000원변경:5,000원
구비서류
시설설치내역서,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등
처리기간
등록:7일변경: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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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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