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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처리주무부서
종합민원과(동행정복지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3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000원
구비서류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 → 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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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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