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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관련법규
1.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053-663-24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처리기간
7일 정도
심사기준
환급신청 세액 정확 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확인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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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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