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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6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
부서 연락처
053-663-253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비용의 수납신고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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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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