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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조정 신청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신청접수기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626
협조·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최초의 장애등록 절차와 동일)
처리기간
총30일정도
심사기준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며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
처리절차
접수 → 연금공단에서 서류 심사 → 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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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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