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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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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인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4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
부서 연락처
053-663-26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인가신청서 등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어린이집 인가기준 적합여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현장확인→처리
유의사항
어린이집 설치전 상담협조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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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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