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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처리주무부서
경제과(경제진흥)
부서 연락처
053-663-264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양도의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3.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외의 경우) 4. 임대차 계약서 원본 5. 신분증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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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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