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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처리주무부서
경제과
부서 연락처
053-663-264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0원
구비서류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자기자본 1,000만원이상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임차보증금, 잔액증명서 등) 손해배상을 위한 1,000만원이상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처리기간
14일 정도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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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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