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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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21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3)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 제7조 별지4,5호)
- 처리주무부서
- 환경청소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0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규허가의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원상복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 처리기간
- 신규허가의 경우 30일변경(연장)허가의 경우 20일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준수 여부
- 처리절차
- 접수→선람→(하천관리청으로 협의 요청)→심사→허가→허가서 수령※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