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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처리주무부서
도시재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84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있음
구비서류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고), 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건물사용승락서 1부 간판설명서(시방서) 1부
처리기간
7일 이내
심사기준
1. 광고물 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1의 기준에 맞을것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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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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