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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75
협조·경유기관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주택의 소유 또는 취득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2.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결격사유(미성년자 등) 및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평가 결과, 임대주택의 멸실예정(관련 법령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여부에 따라 등록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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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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